제안이유에 따르면, 여러 법령에 흩어진 장기 기본계획들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통합되면서 하위 계획이 중복되거나 체계상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감사원 등의 지적도 이런 문제의식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수자원 관련 계획을 더 이상 겹치지 않게 정리하고, 법 체계 안에서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계획을 새로 늘리기보다, 이미 있는 계획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성격이 강해요.
현행 체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 관리의 큰 축으로 작동해 왔어요. 개정안은 이 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범위 안에서 수립되던 구조였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의 근거도 함께 삭제하려고 해요.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과 중복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이번 개정은 몇 개 조항만 빼는 단순 삭제가 아니라, 뒤따르는 관련 조문도 함께 손보는 구조예요. 법 체계상 맞물린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문장만 남거나 해석이 꼬일 수 있어서예요.
제안이유는 이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관계 법령의 장기 기본계획들을 통합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이번 개정은 그 흐름에 맞춰 수자원 법정계획의 위계를 다시 맞추려는 시도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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