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개선: 수자원 조사와 관리 방안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 시, 그동안 지방의 참여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던 한계를 개선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추천권 도입: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직접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자원 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안 제29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지역 맞춤형 수자원 관리 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밝은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자원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역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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