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의 정기화 및 의무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합니다.
2. 사후관리 강화: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을 더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완료된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기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수자원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수·가뭄 대비 지도작성 의무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위성 관측망 구축 및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개정안
수자원 비밀유지 의무 강화를 위한 법안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강우 기술 육성을 위한 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도시침수지도 작성 의무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물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