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구축: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 및 가뭄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재해 예방 및 복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대응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홍수와 가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문인력, 기술,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후복구 중심이었던 물관리 방식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3.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 제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고자,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수해와 가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 및 가뭄의 반복적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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