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 상향: 기존에 하위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던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법률로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담기관이 더욱 안정적인 법적 위상을 갖추고 국가 수자원 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수문조사 기능의 통합 및 일원화: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던 수문조사 기능을 전문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조사 방법이나 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데이터 신뢰성 저하와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기관 명칭 변경 및 역할 확대: 수문조사 업무가 단순한 현장 조사를 넘어 기술 표준화와 첨단화로 확장됨에 따라, 현행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칭을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기술 표준화 및 과학적 고도화: 수문조사 기능을 단순 수행 중심에서 기술개발, 검정,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수문정보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5. 재해 대응 역량 강화: 정확한 수자원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홍수 예보와 가뭄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대형 물 재해에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파편화된 수자원 조사 체계를 전문기관 중심으로 통합하고 기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기후 위기 상황에서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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