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하수도 시스템이 많이 노후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반 침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도 많은 지반 침하 사고가 하수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2. 현재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328개의 사업 중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많지 않으며, 서울, 광주, 대전에서 각각 몇 건에 불과합니다.
3. 이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로 인해 지반 침하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노후 하수도를 신속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된 하수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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