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와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20년 단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인공지능 기술 도입: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고도화 방안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운영비 절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기술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우수 기술 인센티브:
하수처리시설의 관련 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이나 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축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독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와 운영상의 비효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도입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하수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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