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적기에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2.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함.
이 법률안은 공공하수도 관리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통해 공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공공하수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가산금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금속 배출 기준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 추가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도입으로 하수처리시설 효율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 기술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 노후화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포함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법안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주기단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처벌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