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을 미납한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관리청이 체납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현행법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체납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할인액에 대한 처리 방법과 대체적인 부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공공하수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금속 배출 기준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 추가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도입으로 하수처리시설 효율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 기술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 노후화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포함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법안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주기단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처벌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