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2.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합니다.
3.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생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하수처리시설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하수도 전반의 운영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수처리시설의 침수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정상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공공하수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가산금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금속 배출 기준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 추가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도입으로 하수처리시설 효율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 기술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 노후화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포함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법안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주기단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처벌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