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수도기술인 정의 신설: '하수도기술인'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법적으로 정의하여 이들의 역할과 지위가 명확해짐으로써, 하수도 관리에서 중요한 인력임을 인정.
2. 정보화시스템 구축: 하수도 기술인의 등록, 실적 및 경력 관리, 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및 기술진단 전문 기관의 등록 및 관리 절차를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도기술인 정보화시스템을 만듬. 이 시스템을 통해 대면 및 우편 접수 등 현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인력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3. 도입 배경: 하수도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도시침수 대응과 하수처리 전 과정에서 스마트하수도 도입 등에 따라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지원.
법안의 취지는 하수도 운영과 관리에서의 전문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류제출 및 관리 절차를 통합하여 전문인력의 경력과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해 전문인력의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공하수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가산금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금속 배출 기준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 추가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도입으로 하수처리시설 효율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 노후화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포함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법안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주기단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처벌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