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류수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와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여, 현재의 수질검사 항목 외에 더 넓은 범위의 건강 및 안전 위협 요소를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하수도시설에서 수집한 방류수를 사용하여 공중보건 위협 요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질검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검사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수도에서 방출되는 물의 수질을 검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질병과 마약류의 사용 여부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공중보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공하수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가산금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금속 배출 기준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도입으로 하수처리시설 효율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 기술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 노후화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포함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법안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주기단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처벌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