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합니다.
2. 판매ㆍ사용이 제한되는 대상은 인증제품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전체로 확대합니다.
3.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하수의 수질 악화와 환경 부담을 초래함을 고려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하수의 수질 악화와 환경 부담을 막기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함으로써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함께 사는 사회의 공평성과 환경 보호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공하수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가산금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금속 배출 기준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 추가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도입으로 하수처리시설 효율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 기술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 노후화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포함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법안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주기단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처벌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