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국가가 공공하수도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 하수도는 도로나 철도 같은 행정재산 아래에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광역상수도나 공업용수도 부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다른 법과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유 일반재산뿐만 아니라 행정재산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토지 이용과 관련된 제한을 완화하여 법적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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