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지역 지자체장의 권한 부여: 기존에는 소음·진동 발생지의 지자체장만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 지자체장에게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2.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고 절차 신설: 피해지역 지자체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3. 권고 이행 의무 명시: 권고를 받은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조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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