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차량의 소음기ㆍ소음덮개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부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업무의 제대로 된 수행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음피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문제의 조기 발견과 해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지도 작성 의무화 및 정보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 기준에 생태계 보호 포함시키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장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실내외 구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마련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시적 소음측정 및 방음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ᆞ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 인근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제재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완화법안
토요일 소음·진동 규제 강화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지역 지자체장 권한 강화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토바이 합동점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강화 및 과태료 인상 법안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및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편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요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소음규제 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오토바이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확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설정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ᆞ진동배출시설 신고 합리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