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줄이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소음을 측정하고 피해사례를 조사·상담하거나 피해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 안의 상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거주자가 있어요. 법안은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을 관리 대상에 추가해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층간소음기준의 대상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제21조의2 제1항의 관리 대상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제21조의2 제1항을 전제로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 대상에 준주택이 추가되면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같은 기준 체계 안에서 다뤄질 수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층간소음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이 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준주택이 제1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 이런 지원 제도가 오피스텔 등 거주자에게도 연결될 가능성이 생겨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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