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동물, 특히 조류가 건물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2. 이전에는 공공기관의 인공구조물 설치 및 관리 시 야생동물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여 방음시설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고려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3. 특히 방음시설에 관해서는 공공 및 민간을 막론하고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건축물이나 기타 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전반적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야생동물, 특히 조류가 인공구조물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고려하는 의무화를 통해, 조류와 같은 야생동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있는 구조물까지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이륜차 소음 유발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지도 작성 의무화 및 정보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 기준에 생태계 보호 포함시키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장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실내외 구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마련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시적 소음측정 및 방음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ᆞ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 인근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제재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완화법안
토요일 소음·진동 규제 강화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지역 지자체장 권한 강화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토바이 합동점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강화 및 과태료 인상 법안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및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편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요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소음규제 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오토바이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확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설정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ᆞ진동배출시설 신고 합리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