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륜자동차를 정의하는 부분을 변경하여,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륜자동차를 2개 바퀴를 가진 차량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3개 또는 4개의 바퀴를 가진 초소형자동차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여 법률상 명칭의 부적절함을 개선하고, 자동차의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이륜차 소음 유발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지도 작성 의무화 및 정보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 기준에 생태계 보호 포함시키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장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실내외 구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마련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시적 소음측정 및 방음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ᆞ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 인근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제재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완화법안
토요일 소음·진동 규제 강화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지역 지자체장 권한 강화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토바이 합동점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강화 및 과태료 인상 법안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및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편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요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소음규제 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오토바이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확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설정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ᆞ진동배출시설 신고 합리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