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재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병해충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안 제2조제1호).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 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2조의3 신설).
3.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효율적인 재해보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안 제3조의2 신설).
4.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하였습니다(안 제11조제7항 신설).
5.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안 제19조제1항).
6. 실태조사, 통계 작성, 손해평가 검증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6조의2 신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현장 농어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며, 농어업 재해보험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정책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염분수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보험목적물 임시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 법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보강 및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심의 시 보험가입자 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 재해보험료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보험가입자 대표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손익구조 안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예방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확대 및 안정성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및 가입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지속 가입 시 추가 지원 법안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보상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포함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보호 강화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적 넓은 도농복합형 시·군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