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포함:
기존 법에서는 자연재해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일조량 부족을 명확히 농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일조량 부족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부당한 보험료 상승 방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행정구역이나 권역 단위로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가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하려 합니다.
3. 보험료 지원 확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기존보다 상향하여 80% 이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0% 이상을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를 줄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명시하고,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의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농어가를 두텁게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정책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염분수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보험목적물 임시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 법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보강 및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심의 시 보험가입자 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 재해보험료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보험가입자 대표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손익구조 안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예방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확대 및 안정성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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