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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법 제정 이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