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더욱 촉진하려고 합니다.
2.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보험료 지원 비율을 결정할 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재해보험 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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