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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ㆍ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