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와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는 보험약관이나 보험료와 같은 보험가입자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인, 임업인, 축산인 및 어업인의 단체대표가 위원으로 추가됩니다.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2가 신설되어 보험약관과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이 심의회의 안건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항 제4호와 제5호에 따라 농어업인, 임업인, 축산인 및 어업인의 단체대표가 위원으로 추가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농어업재해보험 및 어업재해보험의 심의회 구성원을 다양화하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 보험약관 및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회의 안건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농어업 및 어업 관련 보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정책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염분수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보험목적물 임시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 법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보강 및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심의 시 보험가입자 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 재해보험료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손익구조 안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예방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확대 및 안정성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 품질 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및 가입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지속 가입 시 추가 지원 법안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보상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포함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보호 강화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적 넓은 도농복합형 시·군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