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포함: 기존 법에서는 자연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조량 부족 현상이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조량 부족을 명시적으로 농업재해에 포함시킵니다.
2.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 행정구역이나 권역 단위로 보험료율을 산정한 탓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보험료 상승을 부당하게 방지하도록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3. 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가 80%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10% 이상을 지원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정책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염분수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보험목적물 임시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 법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보강 및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심의 시 보험가입자 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 재해보험료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보험가입자 대표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손익구조 안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예방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확대 및 안정성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 품질 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및 가입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지속 가입 시 추가 지원 법안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보상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보호 강화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적 넓은 도농복합형 시·군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