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적 대응 전략 및 법적 기반 마련]: 독도 및 동해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비하여, 국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책무를 부여합니다.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외교부장관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3. [범정부 차원의 심의위원회 설치]: 영토주권 수호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4. [표기 오류 점검 및 외교적 시정 조치]: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2년마다 전 세계의 독도 및 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며, 잘못된 표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국가에 시정 요구 등 즉각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합니다.
5. [독도의 날 지정 및 기념시설 설치]: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공식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독도 관련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대국민 교육 강화 및 예산 지원]: 국민의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의무화하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독도와 동해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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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