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조정: 현행법에서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나이를 현재의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었습니다.
2. 현실 반영: 인간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최근 청소년 범죄가 더 잔혹하고 저연령화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법을 개정했습니다.
3. 범죄 예방 강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12세 미만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적 처벌을 통해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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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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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 강력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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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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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조치 강화 법안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참여 및 통지제도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구속영장 발부 예외 삭제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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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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