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처분으로 전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 형량 강화: 청소년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기존보다는 덜하지만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가석방 기준 강화: 가석방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가석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소년법의 보호처분보다는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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