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조사 권한 강화:
- 경찰관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발견할 경우, 사건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환 및 동행 영장 청구:
-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은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소년부 판사에게 동행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압수, 수색, 검증 권한:
- 경찰관은 소년 관련 사건의 조사를 위해,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동일하게 압수, 수색, 검증 및 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4. 긴급 동행 영장 발부:
- 경찰서장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의 조사 및 송치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에게 긴급 동행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관서는 6시간 이내에 신병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소년 범죄의 증가 및 저연령화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여, 경찰이 소년법 위반 의심 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소년 본인의 보호와 추가적인 비행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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