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소년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분이 늘어나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3. 따라서, 살인, 상해, 과실치사, 강간, 준강간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에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년범죄에 대해 견제력을 강화하여 흉악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적절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소년 재범 처벌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상한 연령 인하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및 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강력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신설 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형사처벌 강화법안
소년보호사건 정보통지 신청권자 확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6호 처분 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형사처벌 확대 및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피해자의 피해정도 조사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한 소년범 선도법안
소년 보호처분 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기록 열람 및 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사회성 강한 강력범죄 소년형사처벌 강화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로 낮추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흉악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조치 강화 법안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참여 및 통지제도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구속영장 발부 예외 삭제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 명령받은 소년 보호 강화 및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소년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 참여로 소년범 선도방지 강화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에 대한 경찰의 선도·교육 조치 도입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요건 정비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 송치 처분 시 보호자 특별교육 의무화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처벌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범죄 강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조력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