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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형사사건의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법관이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사건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은 없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