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산분쟁 처리의 전문성, 신속성, 효율성을 증대합니다. 2. 국내 해사소송을 해사법원에서 처리하여 국내기업의 분쟁해결 비용을 해외 유출을 막습니다. 3. 안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운 및 항만 분야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국내 해사분쟁을 해사법원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로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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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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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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