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 지방의료원이 지역 내에서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진료권 내에서 책임 있는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명시되었습니다.
2. 운영지침 및 운영진단 조정: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운영지침을 결정하게 되며,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의료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공보건의료 유지 강화: 지방의료원이 국가 정책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기초를 안정시키고, 더욱 책임 있는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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