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국립대병원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료원을 국립대병원과 공동개설하는 경우에는 국립대병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원장 등 임원을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지방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공공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방의료원 운영에 근로자와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장-지자체장 임기 불일치 개선을 위한 지방의료원 개정안
지방을 지역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보조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
지방의료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설비 요구 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개정안
지방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지방의료원 운영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지역별 병상총량 20% 내 지방의료원 설립법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위한 법안
지방의료원 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
지방 표현을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