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운영비 국고보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방의료원 운영에 근로자와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장-지자체장 임기 불일치 개선을 위한 지방의료원 개정안
지방을 지역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
지방의료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설비 요구 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개정안
지방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지방의료원 운영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지역별 병상총량 20% 내 지방의료원 설립법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위한 법안
지방의료원 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
지방 표현을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