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력 기준 마련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마련된 기준을 ‘운영지침에 반영’해 현장 운영에 직접 적용하도록 합니다.
2. 인건비 국고지원 의무화: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존의 시설·장비 중심 재량적 지원(지원할 수 있다)에서, 인력 충원 분야에 한해 의무적 지원(지원하도록 함)으로 전환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및 체계화: 인력 기준과 인건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제21조의2 제2항·제3항·제5항 신설을 통해 제도를 체계화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인력운영의 기준·절차·재정지원 근거가 명확화됩니다.
4. 지방의료원 운영 안정성 제고: 인력 기준과 국고지원이 결합되어 지방의료원의 상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완화와 지방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지역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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