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신생아와 임산부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산후 건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방의료원 운영에 근로자와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장-지자체장 임기 불일치 개선을 위한 지방의료원 개정안
지방을 지역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보조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
지방의료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설비 요구 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개정안
지방의료원 운영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지역별 병상총량 20% 내 지방의료원 설립법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위한 법안
지방의료원 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
지방 표현을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