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서(예타조서) 제출 대상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예타조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예타조서 검토 시 근거 자료 추가 요구: 예타조서를 검토할 때, 건강증진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부수업무법규 등의 개정 수준으로 비서관 확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부수업무법규 등을 개정하는 수준에서 비서관이 지정되도록 하여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대두되었으며,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료원 설립을 지원하고 예타조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방의료원 운영에 근로자와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장-지자체장 임기 불일치 개선을 위한 지방의료원 개정안
지방을 지역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보조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
지방의료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설비 요구 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개정안
지방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지방의료원 운영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지역별 병상총량 20% 내 지방의료원 설립법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위한 법안
지방의료원 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
지방 표현을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