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반납 사유 신설: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에 추가해요.
서훈 취소 사유 확대: 공적 허위, 국가안전 관련 범죄, 일정한 형사처벌 외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취소 가능성을 마련해요.
관련 물건과 금전 처리: 서훈 취소 때 훈장·포장과 함께 수여된 물건이나 금전의 환수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개인의 의사 반영: 서훈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의사를 제도 안에서 반영하려 해요.
서훈 제도 절차 정비: 새로운 취소 사유가 기존의 국무회의 심의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해야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상훈법 제8조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은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에 서훈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이나 포장, 관련 물건과 금전을 환수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발의 당시에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여러 사유로 스스로 반납하고 싶어도 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법안은 본인의 반납 의사도 서훈 취소 사유로 인정해 개인의 의사를 제도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제8조 제1항은 서훈 공적의 허위, 국가안전 관련 범죄, 일정한 형사처벌을 서훈 취소 사유로 열거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8조 제1항에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를 네 번째 사유로 추가하려 해요.
현재 시행 제8조는 서훈을 취소할 때 훈장·포장과 이와 관련해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취소와 환수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자진 반납을 별도의 취소 사유로 추가하지만, 제안 설명에는 자진 반납의 경우 환수와 심의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현재 법은 국가가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서훈을 취소하는 구조예요. 제안안은 서훈을 받은 사람의 자발적인 반납 의사도 취소 사유로 인정해 서훈 유지 여부에 관한 개인의 선택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 해요.
이 법안은 서훈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뿐 아니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제안이에요. 다만 자진 반납의 신청 방식과 심의 기준, 환수 범위가 정해져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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