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심사 결과를 국민이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서훈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이에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서훈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상훈법 제5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서훈 추천권자를 정하고,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서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서훈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안안은 여기에 서훈 기준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한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법적 근거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의 핵심은 서훈의 결과만 알리는 데서 나아가, 추천 기준과 심사 과정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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