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상훈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서훈 취소 사유로 두고 있었어요. 정부 표창도 상훈법의 서훈 취소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만,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이후 조세포탈이나 세금 체납,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해도 기존 취소 요건에 바로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제안안은 수상 이후의 비위가 표창의 영예를 훼손한 경우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모순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8조제1항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일정한 형이 확정된 경우에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서훈을 받은 후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정부 표창 규정이 상훈법의 서훈 취소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제안안이 통과되면 상훈법의 취소 사유가 넓어지는 만큼, 훈장·포장뿐 아니라 관련 정부 표창의 사후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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