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국회 추천 인원 및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씩 축소하고, 교원단체와 교육관련 학회 등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하여 위원 구성을 보다 다양화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기능 강화: 기존의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요안건의 재논의 절차 도입: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요안건을 부결한 경우,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재논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배심위원회가 재의결한 경우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합니다. 이로써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4.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민참여배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 연령, 성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합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 전문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가 의견을 듣기로 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에 장학관도 보임 가능화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 적정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보육과정 관련 업무 국가교육위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의결요건 강화 법안
영유아보육 사무 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 확대 및 회의 공개 강화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의견 반영 확대 및 위원 구성 개선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발전계획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