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의 결격사유 강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2. 정치활동 등 금지행위 명문화: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위원의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 개개인의 중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면직 및 해촉 근거 마련: 위원이 정치활동 관여 등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당 위원의 면직이나 해촉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구축합니다.
4. 교육 관련 업무의 겸직 제한: 영리 목적은 물론이고 비영리 목적의 교육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위원의 직무 전념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교육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에 장학관도 보임 가능화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 적정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보육과정 관련 업무 국가교육위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의결요건 강화 법안
영유아보육 사무 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 확대 및 회의 공개 강화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의견 반영 확대 및 위원 구성 개선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발전계획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