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참여위원회 개편]: 기존의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회의록 및 활동 보고서 공개]: 회의록 및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시민의견 반영 강화]: 개정안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정책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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