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해임 및 해촉 근거 마련: 기존 법령에는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명권자가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2. 면직 사유의 구체적 명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직무 태만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구체적인 해임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3.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제고: 위원의 신분 보장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직무 유기나 비위 행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더욱 신뢰받는 기구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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