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구성의 다변화: 국가교육위원회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국회와 대통령 추천 위원의 수를 줄이고, 다양한 계층과 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다변화합니다.
2. 위원장 인사 검증: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을 실시합니다.
3. 회의 공개 및 투명성 강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논의들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청을 허용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여 교육 정책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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