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행정절차가 두 번 반복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데서 출발해요.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두고 인허가 단계에서는 의제가 적용되는데, 사용신고 단계에서는 그 혜택이 빠져 있어 절차가 이원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결과 시설 구조나 공정, 안전성처럼 이미 확인한 내용을 사실상 다시 신고해야 하는 비효율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현장에서는 안전 기준보다 서류와 절차가 더 많이 남는 구조를 손보려는 거예요.
기존에는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할 때, 인허가 단계의 일부는 서로의 절차를 대신 인정해 주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을 다 지은 뒤 실제로 쓰기 시작할 때 하는 사용신고는 그 범위에서 빠져 있어서, 같은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했어요.
이 개정안은 시설 설치와 사용 개시를 서로 다른 절차로 끊어 놓은 구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 주려는 방향이에요. 인허가 때 이미 시설의 구조와 공정, 안전성이 확인됐다면, 사용 단계에서도 같은 내용을 또 요구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현행 구조에서는 지정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쪽 절차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시·도지사 쪽 절차를 각각 거치는 방식이 문제로 제기돼 왔어요. 같은 시설인데도 처리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행정청에 비슷한 신고를 반복해야 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법안 설명은 이번 개정이 안전 기준을 낮추기 위한 게 아니라, 단순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신고하게 만드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규제를 푸는 방향보다 비슷한 신고를 줄여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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