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 전 과정 안전관리: 수집·운반뿐 아니라 재활용, 소각, 매립까지 안전관리 범위를 넓혀요.
작업환경 개선 근거 보완: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처리 단계별 안전기준 마련: 처리 방식별 위험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 관리 역할 강화: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업자의 근로조건과 안전을 함께 관리하도록 관련 체계를 보완하려 해요.
대행업체 안전책임 점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안전기준을 지키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안전점검·실태조사 확대: 처리 과정 전체의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작업안전수칙 등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안전기준이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중 일부 상황에 제한적으로 적용돼 재활용, 소각, 매립 등 뒤 단계의 근로자 안전까지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생활폐기물은 수집·운반 이후에도 여러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특정 단계만 관리해서는 작업 중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에요. 이 법안은 처리 과정 전반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단계별 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대상으로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작업안전수칙 등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지만, 발의안은 재활용·소각·매립을 포함한 처리 과정 전반으로 안전관리의 범위를 넓히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작업안전수칙 등 수집·운반 업무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과정까지 포함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처리 과정 전반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제14조제8항과 제14조의5 등에 담으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조례에 따라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제14조제8항은 수집·운반 대행자의 실적을 평가할 때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제14조의5는 수집·운반 업무를 대상으로 매년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주체와 세부사항은 하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해요. 발의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체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므로, 점검과 실태 파악도 처리 단계 전반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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