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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순환이용 하는 등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와 직접 접촉하는 매립형 재활용 등을 하려는 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