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재활용환경성평가가 도입된 뒤 실제 현장에서 기대보다 활용이 적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평가에 드는 기간과 비용이 처음 검토한 수준과 차이가 커서, 석산 복구용 재활용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배경이에요.
반면 석재·골재는 건설공사에서 중요한 자재이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무기성 오니는 중금속 등 환경 위해성이 낮다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 검증은 유지하되, 실제로 활용 가능한 범위는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방향으로 읽혀요.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지하수·지표수와 직접 접촉하는 매립형 재활용 등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도록 운영해 왔어요. 이번 안은 그중에서도 석산의 채석지역 안 하부복구지와 저지대 복구용 채움재 재활용에 맞춘 대상 규모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량 또는 채석신고량의 30퍼센트 이상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려 해요. 기준이 있어야 어디까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실무에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안은 석산의 채석지역 안 하부복구지나 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요. 석산 복구라는 구체적인 용도에 맞춰, 재활용의 문을 조금 더 넓히려는 거예요.
법안이 재활용을 쉽게 하려는 쪽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제안 이유에서도 지하수·지표수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과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두고 있어요.
이 안은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과 준수사항을 매번 하위법령으로 반복 보완하는 부담을 줄이고, 법률 안에서 더 직접적으로 기준을 두려는 문제의식과도 이어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면서도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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